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갖고 있다면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전환 대상부터 기존 가입기간·납입횟수 인정 기준, 신청방법, 전환하면 안 될 수 있는 경우와 명의변경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합니다.
집에 오래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있다면 통장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통장을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환하면 기존처럼 특정 주택에만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환하면 지금까지 쌓은 실적이 전부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실적과,
전환하면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실적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된 청약통장은 명의변경 가능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전환 후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오래된 통장을 넘길 계획이 있었다면 전환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글에서는 내 통장을 전환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부터 신청방법, 기존 실적 인정, 명의변경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대상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
| 전환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전환 마감 | 2026년 9월 30일 |
| 전환 효과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 가능 |
| 기존 실적 | 통장 종류·주택 유형에 따라 인정 방식 다름 |
| 최고 금리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1% |
|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 | 회차당 최대 25만 원 |
| 소득공제 | 요건 충족 시 연 300만 원 한도, 40% |
| 신청 | 가입 금융기관 확인 후 전환 |
| 주요 주의 | 당첨·결과 미확정·압류 등은 전환 제한 가능 |
| 명의변경 | 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사망에 따른 상속만 가능 |
가장 먼저 할 일: 은행 앱이나 기존 통장을 확인해 상품명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하나인지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전환이란?
예전에는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 기존 통장 | 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기존 실적을 일정 기준에 따라 인정받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정의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환의 핵심은 단순히 금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청약 범위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은 언제까지?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에도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청약저축·예금·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9월 말이 되어서 확인하기보다 지금 통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환하지 않았다고 기존 통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존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금 기존 통장 종류와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통장이 전환 대상일까?
전환 대상은 다음 3가지입니다.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반면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구형 청약통장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통장으로 청약해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 청약 신청 후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계좌에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전환을 위해 종전 통장을 해지한 후 원칙적으로 20영업일을 초과한 경우
마지막 항목에는 천재지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가입자나 직계 존·비속의 치료·사망 등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청약을 넣었다면 전환 신청 전에 당첨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 전환하면 기존 실적은 어떻게 될까?
청약통장 전환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실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청약 유형에서 과거 실적을 똑같이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1.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기존 청약저축에서 인정받았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인정되고 기존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따라서 원래 청약저축으로 준비하던 국민주택 쪽에서는 과거 실적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 민영주택
기존 청약저축의 납입금액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즉, 종합저축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열린 민영주택 청약에서 과거 가입기간까지 모두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기존 납입금액은 전액 인정되고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원래 청약예금·부금으로 가능했던 민영주택 분야의 기존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
여기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전환원금은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한눈에 비교
| 기존 통장 | 국민주택 실적 | 민영주택 실적 |
| 청약저축 | 기존 가입기간·인정회차·금액 인정 | 납입금액 인정,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
| 청약예금 | 전환 후부터 실적 축적 | 기존 가입기간·납입금액 인정 |
| 청약부금 | 전환 후부터 실적 축적 | 기존 가입기간·납입금액 인정 |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원래 가능했던 청약은 과거 실적을 이어가고,
전환으로 새롭게 열린 쪽은 전환 이후부터 준비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지금 전환한다고 해서
과거 10년의 가입기간을 공공분양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 목표가 공공분양인지 민영분양인지 먼저 정하고 전환하세요.

전환하면 무엇이 좋아질까?
1.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납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 가입자는 원래 민영주택 중심이었다면 전환 후 국민주택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떤 유형의 주택을 청약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최고 연 3.1% 금리 적용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고금리는 연 3.1%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는 정부고시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단순히 높은 이자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금리 차이만 보고 전환하기보다는 청약 가능 범위와 실적 승계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금융기관 안내 기준으로 다음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정해진 기한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 원 한도, 공제율은 40%로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단, ‘1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득공제액이므로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별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전환한 원금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전환 후 무주택확인 등록 여부도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전환 신청 절차
STEP 1. 현재 통장 종류 확인
은행 앱, 통장 또는 청약 관련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이라면 전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2. 목표 주택 확인
앞으로 청약할 주택이
- 국민주택인지
- 민영주택인지
- 둘 다 고려하는지
먼저 결정합니다.
STEP 3. 기존 실적 확인
가입일, 납입금액, 인정회차 등을 확인하세요.
특히 공공주택을 생각한다면 납입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4. 명의변경 계획 확인
오래된 청약저축이나 예·부금이라면 가족 명의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STEP 5. 가입 금융기관에 전환 가능 여부 확인
앱에서 가능한 업무 범위는 은행과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계좌는 영업점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6. 전환 완료 후 다시 확인
전환 후에는
- 통장 상품명
- 가입기간
- 인정회차
- 인정금액
- 약정납입일
- 소득공제 등록 여부
를 확인하세요.
전환하면 약정납입일도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전환이라면 우선 다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신분증
☐ 기존 청약통장 또는 계좌정보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은행 인증수단
☐ 가입일 및 납입내역 확인
☐ 필요 시 주민등록 관련 서류
☐ 소득공제 신청 시 무주택확인 관련 절차 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까지 전환한다면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 증빙
☐ 무주택 관련 증빙
☐ 병역기간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병적증명서 등
실제 요구서류는 개인 상황과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 확인하세요.
전환하면 돈은 언제 지급될까?
청약통장 전환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지원금 지급일’은 없습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은 전환신규 원금으로 새 통장에 예치되고, 기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전환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당 금리 체계가 적용됩니다.
통장 자체에는 일반 적금처럼 정해진 만기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쌓는 구조입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명의변경 문제
오래된 청약통장이라면 금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명의변경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부 오래된 구형 청약통장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오래 보유한 구형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면 전환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하면 다시 기존 통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입일과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 25만 원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납입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한 회차당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장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국민주택 청약 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같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상품 안내상 회차당 2만~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회차별 인정금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공공분양을 장기적으로 준비한다면 월 납입 인정금액을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 전환을 검토할 만한 경우
- 청약예금·부금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주택도 청약하고 싶은 사람
-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지만 민영주택도 함께 검토하고 싶은 사람
- 기존 실적을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하면서 청약 선택지를 넓히고 싶은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까지 고려하는 청년
▶ 전환 전에 더 신중해야 하는 경우
- 오래된 구형 통장의 명의변경을 계획 중인 사람
- 곧 청약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미 나온 사람
- 현재 청약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한쪽만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 통장 유지와 비교가 필요한 사람

청약통장 전환 후 바로 청약해도 될까?
이 부분도 실수가 많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경우 금융기관 안내상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청약 가능한 예외가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약자격은 주택 유형, 지역,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통장부터 전환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있다면 전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전환한 뒤에는 전환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주택에 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를 완료한 주택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청약하려는 단지가 있다면,
전환 → 청약
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한 다음 전환 가능 여부를 은행과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전환은 기존 입주자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안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같은 방식으로 타행 전환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현재 통장 종류를 확인한 뒤 해당 은행에서 전환 가능 여부와 필요 절차를 확인하세요.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확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뿐 아니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34세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병역기간은 관련 기준에 따라 연령 산정 시 인정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을 갖췄다면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종합저축이 이미 당첨계좌라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이라면 구형 청약통장의 종합저축 전환뿐 아니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까지 함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와 전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래된 통장을 정리하면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 전환할 생각인데 먼저 일반 해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과거 가입기간과 청약 실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번 전환제도는 정해진 방식으로 기존 통장의 실적을 이어받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전환을 위해 종전 통장을 해지한 뒤 일정 기간을 넘기면 전환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먼저 해지하기보다 은행의 전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할까 말까? 30초 판단표
| 나의 상황 | 확인 방향 |
| 청약예금인데 공공분양도 생각한다 | 전환 적극 검토 |
| 청약부금인데 다양한 면적·주택을 고려한다 | 전환 검토 |
| 청약저축인데 민영아파트도 생각한다 | 전환 검토 |
| 앞으로 공공·민영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 전환 검토 |
| 오래된 통장을 가족에게 명의변경할 계획이 있다 | 전환 전 반드시 상담 |
| 이미 청약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결과 확정 여부 먼저 확인 |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 이번 구형 통장 전환 대상 아님 |
| 청년 주택드림 조건에 해당한다 | 청년드림 전환도 함께 확인 |

청약통장 전환에서 많이 하는 실수 7가지
1. “기존 실적이 전부 똑같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기존 통장 종류와 국민·민영주택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2. 청약예금의 오래된 가입기간이 공공청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3. 청약저축의 오래된 가입기간이 민영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4. 전환하려고 기존 통장을 혼자 먼저 해지한다
전환과 일반 해지는 다릅니다. 은행의 전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5. 명의변경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는다
종합저축 전환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망에 따른 상속 외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6. 이미 청약을 넣어놓고 전환하려 한다
당첨자이거나 청약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환이 제한됩니다.
7. 9월 30일 마지막 날에 처리하려 한다
오래된 계좌는 추가 확인이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지금까지 납입한 실적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다만 통장 종류와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의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실적을 이어갈 수 있고,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의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서는 전환 이후부터 실적을 쌓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Q2. 2026년 9월 30일을 넘기면 기존 청약통장이 없어지나요?
기존 통장이 단순히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안내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이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Q3.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바로 공공주택 1순위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의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되고,
전환원금도 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 실적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전환 후 필요한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가요?
소정의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서 새롭게 가능해진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환한 뒤 다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전환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 전 기존 통장의 명의변경 가능성, 목표 주택, 기존 실적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상품 안내 기준 최고 연 3.1%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정부고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실제 적용금리는 전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Q7. 전환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했다고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요건과 확인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바꿀까, 말까?”가 아닙니다.
먼저 내 통장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앞으로 공공주택을 노릴지, 민영주택을 노릴지,
그리고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통장의 명의변경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전환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 신청 전 마지막 체크
☐ 내 청약통장 종류 확인
☐ 가입일·납입회차·금액 확인
☐ 공공 vs 민영 목표 결정
☐ 명의변경 계획 확인
☐ 진행 중인 청약 여부 확인
☐ 은행에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전환 후 실적 인정 범위 확인
해당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9월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입 은행에서 내 계좌의 전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최신 업데이트
최종 확인 기준: 2026년 9월 15일
- 국토교통부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공식 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융기관 상품·전환신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청약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 청약홈 청약자격·청약일정 확인 서비스
※ 청약제도와 금리·세제혜택은 관련 법령 및 정부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환 전에는 가입 금융기관과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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