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중소기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 기업·청년 꿀팁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제도 개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지원)의 핵심 제도예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에게 직접 현금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 시행 시기: 2024년 신설, 2025년에도 지속 운영
- 운영 목적: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 (2025년 10월 기준)
💡 즉, 단기 채용 후 퇴사 방지를 막고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 제도 핵심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때 기업이 받는 장려금 제도예요.
그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
- 유형Ⅰ: 일반 중소기업 지원형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및 성장유망 산업 지원형
두 제도 모두 청년 고용 유지 6개월 이상 시 기업 장려금 지급,
하지만 운영주체·지원금·대상·근속지원 방식이 전혀 달라요.

⚖️ 유형Ⅰ vs 유형Ⅱ 주요 차이 비교표

👉 유형Ⅰ은 “기업이 중심”,
👉 유형Ⅱ는 “청년이 직접 돈 받는 제도”예요.
🧾 지원금 구조 한눈에 보기
- 유형Ⅰ (기업 중심형):
기업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시
→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 유형Ⅱ (청년 중심형):
기업은 동일하게 월 60만 원씩 지원받고- 청년은 6·12·18·24개월 차에 각각 120만 원씩, 총 480만 원 직접 입금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제도
- 청년은 6·12·18·24개월 차에 각각 120만 원씩, 총 480만 원 직접 입금
📍결론:
청년은 유형Ⅱ가 실질적 ‘현금체감형’,
기업은 유형Ⅰ이 절차 간단형이에요.

💵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지급방식:
- 청년: 근속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 (은행계좌 필수)
- 기업: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자동 신청
- 심사기간: 약 2~4주
- 특이사항: 허위 근속, 서류 조작 시 전액 환수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청년
- 만 15~34세, 고졸 이상,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
- 취업 애로 청년(실업 4개월 이상) 포함
- 고졸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인정
🏢 기업
-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
- 빈일자리 업종·특정 성장유망 산업 우선 지원
- 제조업(C10~C34), 서비스업(운송, IT, 연구개발 등)
- 건설업(F41~F42), 문화콘텐츠(J59~J60), 신재생에너지(C28, D35)
💬 비수도권 기업은 최대 30명까지, 피보험자 수 100%까지 확대 지원 가능!

🚫 제외 업종
- 공공행정 및 공공기관(KSIC O84)
- 교육 서비스업(P85)
- 금융·보험업(K64~K66)
- 부동산업(L68)
- 도박 및 오락서비스(R92)
- 유흥·노래방 등 특정 접객업(I56, T97)
사유: 인력난이 적거나 고용 안정성이 높은 업종, 공공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은 제외됨
⏰ 인센티브 지급 시기
- 6개월 근속: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예: 1월 입사 → 7월 지급)
- 12개월 근속: 채용 후 12개월 경과 시
- 18개월 근속: 채용 후 18개월 경과 시
- 24개월 근속: 채용 후 24개월 경과 시 (총 4회)
🪙 조기 지급: 2025년 7월부터 조기 지급 시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업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청년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및 근속 확인
- 지급 신청 및 심사 (2~4주 소요)
- 승인 후 청년 개인 계좌 입금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 근로계약서(주 30시간 이상)
-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차이점


⚠️ 유의사항
- 예산 한정: 상반기(유형Ⅰ 4만 명, 유형Ⅱ 1만7천명) 한정, 조기 마감 가능
- 부정수급 방지: 허위 근속, 고용보험 미신고 시 전액 환수 및 5년간 참여 제한
- 청년 자격: 실업 4개월 이상 확인 필요
- 비수도권 확대: 2026년부터 최대 720만 원 인센티브로 확대 예정

💡 청년과 기업을 위한 꿀팁
🌱 청년 꿀팁
- 워크넷에서 빈일자리 업종 우선 확인
- 고용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 가능
- 고졸·취준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병행 시 자격 완화
- 장기 근속 시 기업 장려금 + 인센티브 동시 수령 가능
🏢 기업 꿀팁
- 비수도권 기업은 유형Ⅱ 신청 추천 (최대 30명까지 가능)
- 채용 직후 조기 신청 필수 (예산 소진 전 확보)
- 서류 디지털화: 고용보험·근로계약서 등 자동 연동
- 지역 일자리센터와 협업하면 인재 매칭도 지원
🔄 병행 및 중복신청 가능 여부
두 제도는 운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병행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Ⅰ·Ⅱ)과 동시 참여 가능 (2023년까지 가입자 한정).
단, 신규가입자는 불가. - 지자체 근속지원금:
예: 동작구 2년 근속 시 200만 원, 부산시 지역근속지원금 등
➜ 병행신청 가능 (지자체마다 조건 상이)

🚨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핵심 포인트 6가지
1️⃣ 예산 조기 마감
- 유형Ⅰ: 약 4만 명, 유형Ⅱ: 약 1만7천명 한정.
- 2025년 5월부터 조기 지급 시작 → 신청 늦으면 혜택 놓침 ⚠️
2️⃣ 근속 확인 필수
- 주 3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 인정.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지급 반려 사례 있음.
3️⃣ 실업 4개월 이상 증빙(유형Ⅱ 전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으로 자동 산정,
고졸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별도 증빙 불필요.
4️⃣ 부정수급 시 환수
- 허위 근속, 서류 조작, 미신고 근로 등은
지원금 전액 환수 +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
5️⃣ 비수도권 확대 혜택
- 비수도권 기업은 지원 한도 100%까지 확대(최대 30명)
- 2026년부터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도 최대 720만 원으로 상향 예정
6️⃣ 세금 유의사항
- 청년 인센티브(유형Ⅱ)는 비과세 소득
- 단, 기업 장려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회계 시 참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4세 초과 시 신청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만 15~34세, 단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최대 만 39세).
Q2. 파트타임 근로자도 가능?
→ 불가.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만 인정.
Q3.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6개월 미만 퇴사 시 기업 장려금 지급 중단, 청년 인센티브 환수.
Q4. 신청부터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심사 약 2~4주 후 입금.
🧭 마무리 요약
- 청년 근속 인센티브 핵심 요약:
- 청년: 최대 480만 원 현금 직접 지급
- 기업: 최대 1,200만 원 장려금
- 근속 6개월마다 4회 지급 (총 2년)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병행 가능
- 2026년 비수도권은 최대 720만 원으로 확대 예정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24
📚 출처: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식자료 (2025년 10월 기준)
👉 꿀TIP:
“실제 후기를 보면 ‘비수도권 제조업, IT 기업’에서 유형Ⅱ로 신청해 480만 원 인센티브 + 1,200만 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은 사례가 많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조기 신청이 진짜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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