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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단지

2026 의료급여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

by 꿀단지지니 2026.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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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자격조건, 본인부담금, 신청기간,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의료급여 1종·2종 차이와 신청 절차,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1종과 2종 차이, 본인부담금, 신청기간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신청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의료급여 핵심 요약

2026 의료급여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의료급여 선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
지원 내용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약제비 등을 지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연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자료, 부양관계 소명자료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는 정액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여 대상 의료서비스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수급자는 종별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핵심 축이며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진료비와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의료급여가 필요한 이유
  • 의료비 부담 완화
  •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
  • 저소득층 건강권 보호
  •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 감소

 

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혜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구분 주요 대상
1종 근로무능력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희귀질환·중증질환 등록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및 일부 타법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대부분 1종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 시설 입소 수급자
  • 행려환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록자
  • 암·중증화상 등 산정특례 등록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및 유족
  • 북한이탈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18세 미만 입양아동
  • 노숙인 등
▶ 의료급여 2종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2종으로 분류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종 대상이 아닌 경우
  • 일부 타법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2026 의료급여 대상과 소득 기준

2026 의료급여 대상과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1인 월 1,025,695원
2인 월 1,679,717원
3인 월 2,143,614원
4인 월 2,597,895원
5인 월 3,022,688원
6인 월 3,422,381원

위 금액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 전월세보증금,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월급이 조금 높아 보여도 가구 특성과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포기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조사를 받아보세요.

 

2026년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졌을까?

2026년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구분 2026년 적용 내용
부양비 2026년 1월부터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유지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주요 예외 가족관계 해체, 부양 거부·기피, 행방불명 등

부양비는 가족에게 실제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하던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이 가상의 소득 반영이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실제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실제 부양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기준은 남아 있습니다.

▶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면

부양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별도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경우
  •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관계가 단절된 경우
  • 경제적·정서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 가출·행방불명·해외이주 상태인 경우
  • 보장기관이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을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내용

의료급여 지원 내용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 진료비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입원부터 약제비, 재활, 보조기기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내용
외래 진료 진찰, 검사, 처방
입원 입원 진료비 지원
수술 각종 수술 및 처치
약제비 처방약 및 치료재료
재활치료 재활 의료서비스
이송 응급 및 필요한 이송
요양비 일부 의료기기 및 소모품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보청기·휠체어 등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7년에 1회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출산 지원 임신·출산 관련 의료지원

지원 범위는 급여 항목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국 공통 신청 마감일은 없습니다.

▶ 신청 장소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거나 거주가 일정하지 않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는 해당 보훈관서나 관계 기관을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가구원
  • 친족
  • 그 밖의 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절차

의료급여 신청 절차
▶ 1단계|사전 상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상황을 설명합니다.

▶ 2단계|신청서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 3단계|소득·재산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의료급여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실제 부양 가능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4단계|근로능력 및 가구 상황 확인

질병, 장애, 근로능력, 시설 입소 여부 등을 확인해 1종 또는 2종을 판단합니다.

▶ 5단계|자격 결정 및 통지

시·군·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6단계|의료급여 이용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등을 통해 자격을 조회한 뒤 의료급여를 이용합니다. 의료급여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기간

의료급여 신청 기간

의료급여는 별도의 모집 기간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항목 내용
신청 시작 연중
신청 종료 상시
추가 모집 별도 없음
예산 소진 해당 없음

다만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의료급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처음 방문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으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와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을 소명할 자료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확인 자료
  • 사업 관련 소득 자료
  • 부채 증빙서류
  • 자동차·부동산 관련 자료
  • 무료임차 또는 임대차 관련 자료
▶ 해당자 추가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근로능력 평가 관련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시설 입소 확인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의료급여는 일반 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1종과 2종의 부담 수준이 다르며, 병원 종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급여 항목만 지원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1종
구분 본인부담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입원 없음

▷ 의료급여 1종 특징

  •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없음
  • 외래 진료는 소액 정액 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일부 제외)
  • 본인부담 상한 기준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적음
▶ 의료급여 2종
구분 본인부담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 15%
3차 의료기관 15%
약국 500원
입원 10%

▷ 의료급여 2종 특징

  • 입원 시 의료비의 10% 부담
  • 병원 이용이 많을수록 상한제 혜택이 중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 제도 이용 가능
▶ CT·MRI·PET 검사 본인부담

고가 검사도 의료급여가 적용되지만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검사 1종 2종
CT 5% 15%
MRI 5% 15%
PET 5% 15%
▶ 식대 부담

입원 식대는 일반적으로 20%를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중증질환 등록자는 5%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란?

건강생활유지비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단,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와 급여 제한 대상자는 제외
▶ 지원 금액

월 6,000원(1인 기준)

▶ 지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지급됩니다.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2,000원 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며, 장기 입원 기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상제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상한제
1종 매 30일간 2만 원 초과분의 50% 매 30일간 5만 원 초과분 지원
2종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분의 50% 연간 80만 원 초과분 지원
2종 요양병원 장기 입원 동일 기준 240일 초과 입원 시 연간 120만 원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본인부담금에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 상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비용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일부 전액 본인부담 항목
  •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 일부 선별급여
  • 일부 상급병실료
  • 추나요법
  •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 의료급여 절차 미준수로 발생한 비용
  •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아 발생한 비용

실제 환급 대상과 금액은 개인별 진료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상한제 적용 순서
  1. 의료기관 이용
  2. 본인부담금 발생
  3. 보상제 적용
  4. 상한제 적용
  5. 초과 금액 환급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대지급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제도입니다.

▶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지원 내용

입원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보장기관이 병원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중요한 점
  • 반드시 입원 중 신청
  • 퇴원 후 신청 불가
  • 비급여는 대상 아님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했거나 초과가 예상되면 적용됩니다.

▶ 이용 방법
  • 지정한 의원급 의료기관 우선 이용
  • 필요 시 의뢰서를 받아 상급병원 이용
▶ 장점
  • 1종은 외래 본인부담 면제 혜택 가능
  • 지속적인 진료 관리 가능
▶ 주의사항

미신청 또는 승인받지 못하면 본인부담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의료급여 급여일수

의료급여에는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이 있습니다.

질환 구분 연간 급여일수 상한
등록 중증질환 질환별 365일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질환별 365일
결핵 질환별 365일
만성고시질환 질환별 380일
기타 질환 모든 질환 합산 400일

급여일수에는 진료일뿐 아니라 투약일수가 반영될 수 있어 실제 병원 방문 횟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병원 이용 절차

의료급여 병원 이용 절차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순서대로 이용합니다.

▶ 1단계|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 2단계|병원·종합병원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후 필요하면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합니다.

▶ 3단계|상급종합병원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합니다.

 

1차 기관 → 의료급여 의뢰서 → 2차 기관 → 의료급여 의뢰서 → 3차 기관

 

정당한 예외 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진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의뢰서와 진료의뢰서는 같을까?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사용하는 진료의뢰서가 아니라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병원 예약 전 의료급여 의뢰서의 유효 여부와 진료과를 병원에 문의하세요.

 

의료급여 사용처

의료급여 사용처

다음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보건소
  • 보건지소
  • 약국
  • 의료급여 지정기관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의료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의료급여는 일반 지원금처럼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 건강생활유지비
  • 본인부담 상한금
  • 본인부담 보상금
▶ 지급 시기
항목 지급 시기
건강생활유지비 매월 1일
본인부담 상한금 심사 후 지급
요양비 심사 완료 후 지급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 시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의료급여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만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비급여 검사나 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하지 마세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비를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일수를 관리하세요.

급여일수를 초과하면 연장승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격 변동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증가
  • 재산 증가
  • 전출
  • 가족관계 변경
  • 부양의무자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의료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증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의료급여 환수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비교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비교
구분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적용 일부 소득 중심
병원 이용 1→2→3차 의뢰체계 건강보험과 유사
본인부담 1종 매우 낮음, 2종 경감 의료급여 2종 수준 경감
주요 대상 저소득 가구 희귀·중증질환자 등 특정 대상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 시 의료급여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Q2.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입니다.

  • 1종은 입원비가 대부분 면제되고 외래 진료도 소액만 부담합니다.
  • 2종은 입원 시 10%, 외래는 일부 정률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자(일부 제외)에게만 지급됩니다.

▶ Q3. 의료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자격이 결정되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자격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Q4.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는 1차 → 2차 → 3차 의료기관 순으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Q5.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면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가 있으며, 소득 기준과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사업 간단한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비 지원
해산급여 출산 시 일정 비용 지원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고액 의료비 발생 시 추가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장애인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무릎인공관절 지원 등 노인의료사업 고령층 의료비 지원
국가 암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 암 예방 및 치료비 일부 지원

개인의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중복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금액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과거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달라진 기준으로 다시 상담받아 보세요.

 

선정된 뒤에는 1종·2종별 본인부담금과 의료급여 의뢰서, 급여일수를

함께 관리해야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다면 혼자 계산해 포기하지 말고,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가능성부터 상담해 보세요.

 

공식 출처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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