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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단지

2026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금액 최대 720만원 총정리

by 꿀단지지니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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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확대된 신청기한과 제외대상도 함께 살펴보세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할 계획이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상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채용 전에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첫 장려금 신청기한이 채용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취약계층 채용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라면 대상 여부부터 신청서류까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2026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요약

2026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지원요건을 갖춘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
기본 조건 고용 전 구직등록,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 면제
고용 조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고용 유지 6개월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 360만원,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6개월 180만원,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기간 일반적으로 1년, 특정 취약계층 최대 2년
신청기한 채용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첫 신청
지급 주기 6개월 단위
신청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2026 고용촉진장려금이란?

2026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신규 채용 지원금과는 다릅니다. 채용하려는 근로자가 정해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시키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사업주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지킨 사업주
  •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규모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근로자 조건

지원대상 근로자는 채용 전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가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내일이룸학교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 청년도전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다음 대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수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이수 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채용 전에 구직등록과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조회해 보세요.

 

근로계약 조건

근로계약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규직 형태의 채용이 기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자 등의 결원을 대체하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신고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된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 원칙상 지원되지 않는 단기 기간제 근로자
  • 지원대상이 아닌 외국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F-2, F-5, F-6 체류자격은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

지원 제외 사업주

다음 사업주 역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 유흥·사행성 업종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사업장 업종이나 체불 이력이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 기업 규모별 지급액

기업 구분 월 환산액  6개월 지급액1년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다만 지급대상 기간에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보수를 초과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최대 2년 지원되는 대상

일반적인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 대상은 요건을 갖추면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인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면 산술상 총액은 1명당 최대 1,44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고용기간과 신고 보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 한도

지원 가능한 근로자 수에는 사업장별 한도가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 지원 인원 한도
10명 미만 최대 3명
10명 이상 피보험자 수의 30%
상한 최대 30명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계산 예시

  • 피보험자 5명: 최대 3명
  • 피보험자 50명: 50명×30%=15명
  • 피보험자 150명: 계산값은 45명이지만 최대 30명

사업장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기한 변경사항

2026년 신청기한 변경사항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이 확대됐습니다.

구분 변경 전 2026년 7월 1일 이후
첫 장려금 신청기한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 채용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지급 주기 6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최소 고용기간 6개월 6개월

기존 안내문이나 일부 고용24 화면에는 12개월로 표시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신청기한은 채용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경과조치는 채용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고용조정 제한, 이 기간에는 감원을 조심하세요

고용조정 제한, 이 기간에는 감원을 조심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존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줄이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용기간 종료 시까지 적용됩니다.

▶ 어떤 퇴사가 문제가 될까?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직접 또는 사실상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다음은 일반적으로 고용조정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

다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은 고용조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한기간 중 감원이 발생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고용촉진장려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기본 원칙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둘 이상의 고용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나를 선택해 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복 제한 가능성이 있는 대표 제도

  • 고용유지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일부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중복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제공 자료 기준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청년도약장려금 금액을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 지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같은 기간 180만원을 받았다면 잔여 180만원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제도의 성격이 달라 일부 중복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와 지원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견기업도 연간 72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중견기업도 연간 720만원 받을 수 있을까?

▶ 중견기업은 확인서도 챙기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분부터 중견기업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견기업으로 인정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한 수준인 연 최대 720만원 지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신청: 중견기업 정보마당 온라인 신청
  • 수수료: 무료
  • 주요 필요서류: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약 20일 이내
  • 유효기간: 통상 1년, 매년 갱신 필요

확인서 유효기간 안에 채용된 근로자부터 중견기업 지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 순서대로 보는 신청방법

▷ 1단계|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채용하려는 구직자가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근로계약 체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3단계|고용보험 가입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합니다.

▷ 4단계|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합니다.

▷ 5단계|지급신청서 제출

6개월분의 임금 지급을 마친 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6단계|고용센터 심사

고용센터가 근로계약, 임금 지급, 구직등록, 프로그램 이수 및 고용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7단계|지원금 지급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24에 접속합니다.
  2.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기업지원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을 선택합니다.
  5.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근로계약서와 임금증빙 등을 첨부합니다.
  7. 제출 후 신청현황을 조회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준비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준비서류

▶ 기본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 일반 복지 신청서류는?

□ 신분증 → 방문 신청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 신청서 → 지급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 모든 신청에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시된 자료는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자격 확인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 안내 확인
□ 건강보험 관련 서류 → 기본 제출서류로 제시되지 않음
□ 소득 증빙 → 일반 가구소득 심사 방식과 다름
□ 기타 필요서류 → 고용센터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요구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실제 급여 지급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일과 지급방식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일과 지급방식

고용촉진장려금은 “매달 25일”처럼 모든 사업주에게 동일한 고정 지급일이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절차

지급신청 →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 지급결정 → 사업주 계좌 입금

제공 자료에 따르면 지급결정은 통상 14일 이내 진행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 지급 횟수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1년 지원대상이라면 통상 두 차례에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

부정수급 시 불이익

허위 근로계약이나 위장 고용 등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전액 반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2~5배 추가 징수
  • 최대 12개월간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 최대 5년 이하 징역
  •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근무 여부와 임금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세금 처리는?

고용촉진장려금 세금 처리는?

장려금을 받으면 회계·세무 처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 자료 기준으로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는 사업주의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직접 받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기업 형태와 회계처리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사·회계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사와 지점은 어디서 신청할까?

본사와 지점은 어디서 신청할까?

원칙적으로는 본사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지점별로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될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파견·용역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파견·용역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공 자료 기준으로 파견·용역업체라고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주와 동일하게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고용유지, 고용조정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거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거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거부나 반환명령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처분의 사유와 적용 법령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경우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과 신청 실수

자주 틀리는 부분과 신청 실수

▶ 채용 후에 구직등록을 하는 경우

구직등록은 고용일 이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채용 후 뒤늦게 등록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실업자를 채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모든 실업자가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 면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6개월이 되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뒤 신청합니다.

▶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보수 기준을 놓치는 경우

2026년에는 신고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을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

채용 전후 제한기간에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고용조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신청기한을 잘못 아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기한은 채용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개정 적용 여부까지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세요.

 

고용촉진장려금 FAQ

고용촉진장려금 FAQ

Q1.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지원대상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도 사업주 계좌로 받습니다.

Q2.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견기업과 대규모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지원액이 360만원으로 낮습니다.

Q3. 계약직을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4.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므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 신청기한은 채용일부터 12개월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채용일에 따른 경과규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업 규모에 따른 지급단가가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 등 특정 대상은 요건을 갖추면 최대 2년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일할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취약계층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전에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살피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가족 채용, 보수 기준 미달, 고용조정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첫 신청기한이 1년 6개월로 늘어났지만,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6개월 고용요건을 채웠다면 서류를 준비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공식 출처

※ 본문은 2026년 8월 10일 기준입니다. 일부 고용24 안내 화면에는 개정 전 신청기한인 ‘12개월’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령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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